•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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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청 압수수색’… 수사 후폭풍 거셀 듯
    경찰, 23일 시청·주간지 압수수색… 선거법 공소시효도 4년 남아 수사방향 귀추 익산시청 안팎이 뒤숭숭하다. 경찰이 지난 23일 익산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친 사건과 배경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시청 한 공무원이 협박성 인사 청탁을 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지역 주간지를 통해 정헌율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직권남용을 했다는 폭로 보도를 한 것’인데, 이런 정황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법선거를 조장한 혐의까지 전 방위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경찰 수사에서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익산시 공무원과 지역 주간지 대표가 협박성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익산시청과 주간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강요 미수’. 익산시 공무원과 지역 주간지 대표가 올해 초 익산시 고위 관계자들에게 원래 있던 보직으로 보내지 않으면, 정헌율 익산시장의 부당한 지시를 알리겠다고 한 혐의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좌천성 인사에 대해 항의하기는 했지만, 협박이나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간지 대표 또한 제보 내용을 기사화했을 분이고, 부당한 요구를 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인사 청탁 혐의보다는 정헌율 시장이 부당한 지시를 통해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신문 보도 내용의 사실여부에 더욱 쏠려 있다. 실제 해당 주간지 3월 3일자 인터넷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헌율 시장이 6.13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2018년 5월 28일 8시 7분 경 당시 교통지도계장이었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우호표를 지키기 위해 남은 선거기간동안 불법주정자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했고, 시청에 복귀하면 잊지 않겠다. 또 선거가 끝난 후에는 덕분에 승리했다고 A씨의 노고를 치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해당 주간지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실제 2018년 5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3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다가, 고지서에 기재된 10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30일로 수정·기재해 선거가 끝난 직후에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주간지는 법조인 인터뷰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요건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수상 대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통상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제268조 3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선거일이 2018년 6월 13일이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4년 여 남아 있다. 익산시는 좌천성 인사라는 말과 보도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정 시장도 “내가 아는 것이 없다. 말을 못한다”고 즉답을 피하고 있다. 경찰은 23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사 청탁과 보도 내용의 사실여부도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어서 경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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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무인 빨래방 증가 속 화재 위험도 껑충
    지난해 4월, 스페인의 한 무인 빨래방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원인은 빨랫감 주머니에 라이터를 넣은 채 건조기에 집어넣고 돌려 건조기가 폭발한 것이었다. 같은 해 7월, 수원시 구운동 소재 무인 빨래방에서도 대형화재가 날 뻔했다. 사고원인은 건조기에 넣은 메모리폼 재질의 매트리스가 고온을 이기지 못하고 불이 난 것이었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수원시 경우는 우연히 이곳을 지나는 시민이 불을 발견하고 소방서에 신고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최근 무인 빨래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덩달아 화재사고 위험도 폭증하고 있다. 이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 특성상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워 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무인 빨래방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익산소방서(서장 김상곤)는 16일 무인 빨래방에 화재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안전수칙 내용은 ▲건조기 사용 전 라이터, 인화물질 등 소지 확인 ▲전자담배, 무선이어폰 등 전자기기 확인 ▲라텍스 등 고온에서 변형되는 물품 확인 ▲기계사양에 넘지 않도록 세탁물 넣기 등이다. 김상곤 소방서장은 “무인 빨래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곳이지만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화재 위험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한 무인 빨래방 이용을 위해 이용자분들께서는 안전수칙을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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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성당면서 며느리 차에 시어머니 치여 숨져
    어두컴컴한 밤, 며느리 차에 시어머니가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께 성당면에서 며느리 A씨(55)가 집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 B씨(91)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주말마다 B씨를 돌보기 위해 그의 집에 와 생활했으며, 당시 골목길에서 우회전해 마당으로 진입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마을 CCTV와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는 사고 2시간가량 전부터 마당에 나와 있다가 잠이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 주변이 어두워서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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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설 연휴 운영 의료기관 70곳·약국 60곳
    익산시가 설 명절 연휴 기간 응급 및 일반 환자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하는 비상 진료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보건소와 지역 병·의원 70개소, 약국 60개소를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했다. 연휴 기간 중 원광대학교병원과 익산병원은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지정된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은 익산시 및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중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콜센터), 익산시 종합상황실(시청당직실 859-3222, 4222, 보건소 859-483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응급의료정보제공)을 설치하면 익산지역 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에 방문하는 지역의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당직의료기관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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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지역사회 안전 확보 초석닦는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이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초석을 닦아 나간다. 공단은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선홍)와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심보균 이사장을 비롯한 도시관리공단 임직원과 임영옥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도시관리공단의 이번 협약은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또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과 상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등 안전 교육과 인명구조요원·수상구조사 배출을 통해 시민 생명보호와 응급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도시관리공단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관련 시설과 장비, 인력 지원 등에 집중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인명구조요원 배출 등을 위한 교육에 주력하게 된다. 심보균 이사장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앞장서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 되도록 하겠다”며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옥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응급 대응능력 향상에 일조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하겠다”며 “지역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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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익산형 임신·출산사업, 전국으로 확대
    난임진단 검사비,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올해 신설 익산시가 올해 32억 5,886만 원을 투입해 난임 진단·시술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정부 지원 규정이 확대되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난임 시술 지원을 받게 됐다. 시는 앞서 2021년부터 소득 기준으로 인해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에도 시 자체 사업을 통해 똑같은 혜택을 지원해온 바 있다. 이 같은 시의 선제적 지원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 셈이다. 이에 올해부터 익산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정부 지원 25회에, 전북형 추가 지원 사업 2회를 더한 연 최대 27회(인공수정 5회 포함)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지원 단가가 각각 인상됐다. 기저귀는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중위소득 80% 이하 둘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어 첫째아 지원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다만 시는 202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첫째아와 80~100% 둘째아 이상 가구에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기존 15~25일의 지원 기간을 15~40일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익산시는 202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소득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건강관리비를 모든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난임진단 검사비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됐다. 시는 6개월 이상 익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중 올해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된 경우 부부당 1회 최대 30만 원의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부부에게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 한도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은 올해 소득 기준이 폐지돼 임신·출산·양육 분야의 모든 부문에서 지원이 확대된다.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익산시는 행복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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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실시간 사회 기사

  • ‘익산시청 압수수색’… 수사 후폭풍 거셀 듯
    경찰, 23일 시청·주간지 압수수색… 선거법 공소시효도 4년 남아 수사방향 귀추 익산시청 안팎이 뒤숭숭하다. 경찰이 지난 23일 익산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친 사건과 배경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시청 한 공무원이 협박성 인사 청탁을 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지역 주간지를 통해 정헌율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직권남용을 했다는 폭로 보도를 한 것’인데, 이런 정황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법선거를 조장한 혐의까지 전 방위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경찰 수사에서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익산시 공무원과 지역 주간지 대표가 협박성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익산시청과 주간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강요 미수’. 익산시 공무원과 지역 주간지 대표가 올해 초 익산시 고위 관계자들에게 원래 있던 보직으로 보내지 않으면, 정헌율 익산시장의 부당한 지시를 알리겠다고 한 혐의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좌천성 인사에 대해 항의하기는 했지만, 협박이나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간지 대표 또한 제보 내용을 기사화했을 분이고, 부당한 요구를 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인사 청탁 혐의보다는 정헌율 시장이 부당한 지시를 통해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신문 보도 내용의 사실여부에 더욱 쏠려 있다. 실제 해당 주간지 3월 3일자 인터넷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헌율 시장이 6.13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2018년 5월 28일 8시 7분 경 당시 교통지도계장이었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우호표를 지키기 위해 남은 선거기간동안 불법주정자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했고, 시청에 복귀하면 잊지 않겠다. 또 선거가 끝난 후에는 덕분에 승리했다고 A씨의 노고를 치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해당 주간지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실제 2018년 5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3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다가, 고지서에 기재된 10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30일로 수정·기재해 선거가 끝난 직후에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주간지는 법조인 인터뷰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요건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수상 대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통상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제268조 3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선거일이 2018년 6월 13일이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4년 여 남아 있다. 익산시는 좌천성 인사라는 말과 보도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정 시장도 “내가 아는 것이 없다. 말을 못한다”고 즉답을 피하고 있다. 경찰은 23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사 청탁과 보도 내용의 사실여부도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어서 경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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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무인 빨래방 증가 속 화재 위험도 껑충
    지난해 4월, 스페인의 한 무인 빨래방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원인은 빨랫감 주머니에 라이터를 넣은 채 건조기에 집어넣고 돌려 건조기가 폭발한 것이었다. 같은 해 7월, 수원시 구운동 소재 무인 빨래방에서도 대형화재가 날 뻔했다. 사고원인은 건조기에 넣은 메모리폼 재질의 매트리스가 고온을 이기지 못하고 불이 난 것이었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수원시 경우는 우연히 이곳을 지나는 시민이 불을 발견하고 소방서에 신고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최근 무인 빨래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덩달아 화재사고 위험도 폭증하고 있다. 이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 특성상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워 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무인 빨래방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익산소방서(서장 김상곤)는 16일 무인 빨래방에 화재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안전수칙 내용은 ▲건조기 사용 전 라이터, 인화물질 등 소지 확인 ▲전자담배, 무선이어폰 등 전자기기 확인 ▲라텍스 등 고온에서 변형되는 물품 확인 ▲기계사양에 넘지 않도록 세탁물 넣기 등이다. 김상곤 소방서장은 “무인 빨래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곳이지만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화재 위험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한 무인 빨래방 이용을 위해 이용자분들께서는 안전수칙을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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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성당면서 며느리 차에 시어머니 치여 숨져
    어두컴컴한 밤, 며느리 차에 시어머니가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께 성당면에서 며느리 A씨(55)가 집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 B씨(91)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주말마다 B씨를 돌보기 위해 그의 집에 와 생활했으며, 당시 골목길에서 우회전해 마당으로 진입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마을 CCTV와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는 사고 2시간가량 전부터 마당에 나와 있다가 잠이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 주변이 어두워서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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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설 연휴 운영 의료기관 70곳·약국 60곳
    익산시가 설 명절 연휴 기간 응급 및 일반 환자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하는 비상 진료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보건소와 지역 병·의원 70개소, 약국 60개소를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했다. 연휴 기간 중 원광대학교병원과 익산병원은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지정된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은 익산시 및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중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콜센터), 익산시 종합상황실(시청당직실 859-3222, 4222, 보건소 859-483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응급의료정보제공)을 설치하면 익산지역 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에 방문하는 지역의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당직의료기관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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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지역사회 안전 확보 초석닦는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이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초석을 닦아 나간다. 공단은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선홍)와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심보균 이사장을 비롯한 도시관리공단 임직원과 임영옥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도시관리공단의 이번 협약은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또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과 상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등 안전 교육과 인명구조요원·수상구조사 배출을 통해 시민 생명보호와 응급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도시관리공단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관련 시설과 장비, 인력 지원 등에 집중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인명구조요원 배출 등을 위한 교육에 주력하게 된다. 심보균 이사장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앞장서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 되도록 하겠다”며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옥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응급 대응능력 향상에 일조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하겠다”며 “지역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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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익산형 임신·출산사업, 전국으로 확대
    난임진단 검사비,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올해 신설 익산시가 올해 32억 5,886만 원을 투입해 난임 진단·시술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정부 지원 규정이 확대되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난임 시술 지원을 받게 됐다. 시는 앞서 2021년부터 소득 기준으로 인해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에도 시 자체 사업을 통해 똑같은 혜택을 지원해온 바 있다. 이 같은 시의 선제적 지원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 셈이다. 이에 올해부터 익산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정부 지원 25회에, 전북형 추가 지원 사업 2회를 더한 연 최대 27회(인공수정 5회 포함)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지원 단가가 각각 인상됐다. 기저귀는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제분유는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중위소득 80% 이하 둘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어 첫째아 지원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다만 시는 202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첫째아와 80~100% 둘째아 이상 가구에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기존 15~25일의 지원 기간을 15~40일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익산시는 202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소득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건강관리비를 모든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난임진단 검사비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됐다. 시는 6개월 이상 익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중 올해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된 경우 부부당 1회 최대 30만 원의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부부에게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 한도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은 올해 소득 기준이 폐지돼 임신·출산·양육 분야의 모든 부문에서 지원이 확대된다.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익산시는 행복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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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익산 인구 27만 명 턱걸이… 작년 3,661명 감소
    2023년 말 기준 익산시 인구가 27만 명을 간신히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에만 3,661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10일 통계청과 익산시 통계자료를 활용, 「2023년 익산시 인구변동 현황을 원인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3년 익산시 인구는 270,036명으로 전년대비 3,661명, 1.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원인을 살펴보면 인구탈출(순이동) 1,953명, 자연감소(출생자–사망자) 1,781명이다. 인구탈출은 전년에 비해 397명, 16.9% 줄었으며, 자연감소는 전년에 비해 20명, 1.1% 늘었다. 최근 5년 익산시 인구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탈출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자연감소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익산시 인구탈출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직업이 1위, 가족이 2위, 주거환경이 3위로 조사됐다.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사람이 가장 많다는 결과다. 타 시도로 탈출한 익산시 인구는 1,195명으로 탈출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43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302명, 대전광역시가 269명, 충청남도가 165명 순으로 나타났다.전북 도내 시군으로 탈출한 익산시 인구는 758명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시가 352명으로 가장 많고, 완주군이 264명, 김제시가 202명 순으로 나왔다. 탈출한 사유를 살펴보면 가족이 1위, 직업이 2위로 조사됐다. 2023년 익산시 인구는 자연감소는 1,781명으로 전년대비 20명 늘었다.최근 5년 익산시 연령대별 인구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0~9세가 –34.8%로 감소 비율이 가장 높았다. 0~9세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30~40대 인구탈출로 인한 출생아수 감소와 동반탈출이 원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단체는 “익산시 연령대별 인구분포도를 보면 포주박형으로 인구를 떠받치는 허리가 매우 부실한 상태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범 시민적인 노력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청년이나 젊은 층이 일하기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동일 규모나 전북 유사지역 대비 낮은 지역 임금의 보전방안 강구, 청년 주거환경 지원과 일하는 여성의 주거․보육 환경 개선과 지원책 강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다양화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개선 강구 등 과감한 정책을 통해 출산 연령대 확대 중심의 인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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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쓰레기 과태료 처분 문자 열지 마세요”
    익산시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문자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과태료 처분 내용이 담긴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 해당 메시지는 시가 보낸 것처럼 꾸며져 있으며,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링크를 눌러 접속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링크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을 경우 링크를 누르지 말고 익산시 대표전화(1577-0072)를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시 공문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다"며 "관련 문자를 받은 경우 링크를 누르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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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함열서 1톤트럭, 화물차 추돌 운전자 중상
    지난 8일 오후 9시쯤 익산시 함열읍 정동오거리에서 1톤 트럭이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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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집단 암 발병 함라 장점마을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
    “청구액의 3분의 1가량인 5억 6,00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주민들이 환경피해에 대해 국가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은 국내에서 매우 보기 드문 사례이기도 하지만, 집단 암 등 비특성질환으로 승소한 것은 장점마을이 유일하다. 장점마을은 마을 뒤편에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인 금강농산이 2001년 문을 열면서 병들기 시작했다. 금강농산이 비료를 만든다며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태운 매연과 폐수가 마을로 흘러들었고, 발암물질에 노출된 주민 30여 명이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상태가 됐다. 주민들의 민원은 잇따랐지만 묵살됐고, 2017년이 돼서야 문을 닫았다. 연초박과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연관성도 2년이 지난 2019년에야 그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집단 암 발병 원인은 연초박 불법 사용으로 밝혀진 것이다. 고온건조 처리 과정에서 배출된 벤조피렌 등 1·2급 발암물질과 니켈·리신 등이 토양·대기·수질 오염을 일으킨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와 도지사, 시장은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주민 30여명이 폐암·간암·위암 등 각종 암에 걸렸고, 이미 17명은 사망했다. 금강농산 대표는 비료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3년 전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지만 징계받은 공무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주민들은 2021년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1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주지방법원은 2021년 11월 15일, “주민 175명에게 50억 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주민 146명은 화해를 받아들였고,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각각 절반씩 분담해 146명에게 총 42억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주민 29명은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며 소송을 계속 이어왔고, 2년 만에 1심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1월 23일 “익산시,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들이 법령상, 조리상의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면 금강농산이 연초박 등을 사용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것을 막거나, 이를 통하여 발생한 유해물질이 공장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장점마을 주민들은 금강농산이 연초박 등을 사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과 악취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겪고 암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익산시와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의 감독의무 위반과 주민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공동해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주민들이 청구한 16억8,000여만원 중 3분의 1가량인 5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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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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