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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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청 압수수색’… 수사 후폭풍 거셀 듯
    경찰, 23일 시청·주간지 압수수색… 선거법 공소시효도 4년 남아 수사방향 귀추 익산시청 안팎이 뒤숭숭하다. 경찰이 지난 23일 익산시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친 사건과 배경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시청 한 공무원이 협박성 인사 청탁을 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지역 주간지를 통해 정헌율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직권남용을 했다는 폭로 보도를 한 것’인데, 이런 정황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법선거를 조장한 혐의까지 전 방위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경찰 수사에서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익산시 공무원과 지역 주간지 대표가 협박성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익산시청과 주간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강요 미수’. 익산시 공무원과 지역 주간지 대표가 올해 초 익산시 고위 관계자들에게 원래 있던 보직으로 보내지 않으면, 정헌율 익산시장의 부당한 지시를 알리겠다고 한 혐의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좌천성 인사에 대해 항의하기는 했지만, 협박이나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간지 대표 또한 제보 내용을 기사화했을 분이고, 부당한 요구를 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인사 청탁 혐의보다는 정헌율 시장이 부당한 지시를 통해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신문 보도 내용의 사실여부에 더욱 쏠려 있다. 실제 해당 주간지 3월 3일자 인터넷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헌율 시장이 6.13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2018년 5월 28일 8시 7분 경 당시 교통지도계장이었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우호표를 지키기 위해 남은 선거기간동안 불법주정자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했고, 시청에 복귀하면 잊지 않겠다. 또 선거가 끝난 후에는 덕분에 승리했다고 A씨의 노고를 치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해당 주간지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실제 2018년 5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3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다가, 고지서에 기재된 10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30일로 수정·기재해 선거가 끝난 직후에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주간지는 법조인 인터뷰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요건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수상 대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통상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제268조 3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선거일이 2018년 6월 13일이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4년 여 남아 있다. 익산시는 좌천성 인사라는 말과 보도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정 시장도 “내가 아는 것이 없다. 말을 못한다”고 즉답을 피하고 있다. 경찰은 23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사 청탁과 보도 내용의 사실여부도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어서 경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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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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