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익산시가 자동차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22일 자동차세 고액체납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공매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매는 지방세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장기간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강제점유 및 매각하는 체납처분이다.

 

앞서 시는 올해 8월까지 34대의 차량을 공매처분하여 39백만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 공매처분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하여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의 자동차 공매는 대행업체인 오토마트를 통해서 진행하며 공개경쟁방식으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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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동차세 고액체납자 공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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