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시청 전경.jpg

 

    

익산시는 지역 내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6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약 27백여 사업장 가운데 7월에 자진 신고·납부한 사업장을 제외한 미신고 사업장이다. 

 

조사 기간은 오는 1130일까지며 현지 확인을 통해 미신고 사업소에 대한 휴·폐업 여부 및 사업주 변동 여부, 신규 사업장 현황, 실제 입주 및 영업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를 거쳐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미신고세액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즉시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주민세(재산분)은 매년 71일 현재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연면적 1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7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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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세(재산분) 미신고 사업장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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