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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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나섰다.

 

익산시는 총 3억 2,100만 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과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과 축사 시설 등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비의 75%(최대 4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보험 대상은 소돼지오리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사슴꿀벌토끼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축사 및 부대시설부속설비 등 축사관련 시설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NH농협손해보험또는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한편지난해에는 381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총 2억 6,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시 관계자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사전대비가 중요하고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피해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많은 축산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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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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