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 ‘ 소방관 보호법 ’ 대표 발의
소방활동 현장에서 폭언 ‧ 폭행 등에 노출된 소방관 보호를 위해 「 소방공 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 , 「 소방기본법 」 개정안 발의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현장 유해인자 분석하는 내용도 포함 이춘석 의원 "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 … 소방관 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
|
소방활동 현장에서 폭언 ‧ 폭행 등 위협에 노출된 소방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
이춘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 , 「 소방기본법 」 일 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 일 밝혔다 .
최근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 등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폭언 , 폭력 , 추행 등 위협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심각한 육체 ‧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0 년 ~2024 년 8 월 )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약 1,500 명에 달했으나 , 구속된 가해자 비율은 10% 에도 미치지 못했다 . 가해자 대다수는 벌금형에 그치는 등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
이에 이춘석 의원은 ‘ 소방관 보호법 ’ 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고 , △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며 , △ 소방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
한편 , 개정안에는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
이춘석 의원은 “ 소방관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만큼 ,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 역시 우리 사회의 의무 ” 라며 , “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 강화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 최근 5 년간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8 |
합계 |
240 |
335 |
384 |
340 |
202 |
1,501 |
< 최근 5 년간 119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분조치 현황 >
징역 |
벌금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기타 * |
합계 |
86 |
473 |
34 |
2 |
279 |
874 |
* 기타 : 공소권 없음 , 집행유예 , 내사종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