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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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함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특히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기회가 봉쇄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해외 출장 중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골프를 쳤다. 그런데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조작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 측은 “‘안다’ ‘모른다’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한다”며 사실관계가 아닌 개인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말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을지도 쟁점이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국토부 공문을 근거로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문은 단순 협조 요청일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또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이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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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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