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 선고
1심 재판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인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함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특히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기회가 봉쇄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해외 출장 중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골프를 쳤다. 그런데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조작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 측은 “‘안다’ ‘모른다’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에 속한다”며 사실관계가 아닌 개인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말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을지도 쟁점이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국토부 공문을 근거로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문은 단순 협조 요청일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또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이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