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 ‘ 특별자치도 대도시권 포함법 ’ 발의
“ 전북 소외 대광법 제 1 조 목적부터 뜯어고칠 것 ”
제 21 대 국회에서부터 이어진 대광법 개정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25 일 이춘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갑 ) 은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광법 )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1997 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 .
국토교통부는 이 법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2007~2025 년 ) 을 세우고 대도시권에 177.5 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왔다 .
반면 ,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된 전라북도 , 강 원도 등 일부 지역은 점점 낙후됐고 , 대도시권과의 개발격차는 더욱 심화 됐다 .
이에 지난 1 월 전라북도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과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독자 권역인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바 있다 .
이춘석 의원은 광역교통망 관련 계획과 지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외되는 차별적인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
개정안에는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추가시켰고 ,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북특자도가 대도시권에 포함되어 지역 교통불편 해소 및 산업 ‧ 물류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 현재 발의되었거나 논의가 진행 중인 대광법 개정안들은 ‘ 인구 50 만 이상의 대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있는 지역 ’ 을 중심으로 정 의를 변경하거나 특례조문을 신설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유사 규모 도시 간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기재부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 특례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특례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이춘석 의원은 “ 전북 정치권에서 발의한 여러 대광법 개정안들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겠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 대광법 개정논의를 시작으로 오랜 시간 지속되고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 전북 홀대 ’ 를 깨부수고 국가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 겠다 ” 라고 덧붙였다 .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자치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권성동 ( 강원 강릉시 ) 의원이 공동대표발의에 , 위성곤 ( 제주 서귀포시 )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며 , 전북지역의 김윤덕 , 박희승 , 신영대 , 안호영 , 윤준병 , 이성윤 , 이원택 ,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 이 외에도 윤종군 , 정준호 의원도 뜻을 함께 했다 .
오랜 기간 대광법에서 제외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라북도의 서러움이 이번 제 22 대 국회에서는 해소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