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킥보드 주차장 전무, 대여사업자 관리 허술… 市 “올해 견인장소 등 설치”

 

인도 한 복판을 점령한 전동 킥보드.jpg
한 행인이 인도 한 복판에 뒤엉켜 있는 전동 킥보드를 비켜 걸으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3월 7일 오전 9시, 남중동 남바우카센타 앞 인도 한복판에 전동 킥보드 2개가 뒤엉킨 채 방치돼 있다. 그 앞을 지나는 행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인도의 주인(?)이 된 킥보드를 멀찌감치 비켜 걷고 있다.

 

같은 날 오전 9시 15분, 원광대병원 장례식장 사거리 인도 한 가운데에도 전동 킥보드 하나가 세워져 있다. 이것들 모두 지난밤 빌려 탄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세워놓고 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인도는 물론이고 곳곳에 무단방치 된 전동 킥보드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특히 단속이나 안전관리 등 관련 시 조례를 벌써 재작년에 제정했음에도 사실상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2021년 6월 30일 제정·시행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따르면, 제9조에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또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 킥보드 등을 지칭한다.

 

이 조례를 제정·시행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익산시는 “무단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단 한 건도 단속한 적 없다”는 설명.

 

아울러 이 조례 8조에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시설을 단 한 곳도 마련치 않은 상황이다.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 관리 또한 허술하다. 이 조례 11조에 따르면, 대여 사업자는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보험가입’, ‘불법 주차(방치) 신속한 이동 조치’ 등 이용 안전을 위한 6가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전동 킥보드 주차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방치 단속부터 하기가 쉽지 않고, 또 무단방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견인 시 보관할 장소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익산시는 올해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 관리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가 타인의 재물이어서 무턱대고 견인했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망가뜨렸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며 “올해 견인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 시범적으로 주차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견인 후에 보관할 장소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면허 탑승은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 위반 4만원, 음주운전 10만원, 횡단보도 횡단 시 3만원,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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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무단방치 된 ‘전동 킥보드’ 익산시 단속 손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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