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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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있지는 않으나,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제한하는 장치가 있다피고인이 방송 토론회에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결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방송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익산시 담당자와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다며 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시장을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14,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가 공원 용지를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익산시는 지난해 마동, 수도산 공원에 대한 사업을 착수했고, 소라산, 모인, 팔봉공원 등 5곳에 대한 사업을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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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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