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있지는 않으나,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제한하는 장치가 있다”며 “피고인이 방송 토론회에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결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방송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익산시 담당자와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다”며 정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시장을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14일,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가 공원 용지를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익산시는 지난해 마동, 수도산 공원에 대한 사업을 착수했고, 소라산, 모인, 팔봉공원 등 5곳에 대한 사업을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