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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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가 친인척과 지인을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에 대해 대시민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친인척과 지인의 의회사무국 직원 특혜 채용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됐다”며 “최 의장은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익산참여연대는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이 핵심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권을 시장에서 시의장에게 넘긴 것은 권한이 막강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지원관 제도로 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뿌리째 흔드는 의회사무국 직원 특혜 채용 의혹이 익산시의회에서 전국의 첫 사례로 발생했다”며 “최종오 의장의 친인척(정책지원관)과 지인(운전비서)의 특혜 채용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언론 보도 이후 정책지원관(조카사위)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의혹의 당사자인 최종오 의장은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익산시의회는 2022년 4월 6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하기 위한 채용공고에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아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때 선발된 정책지원관 1명이 사직해 결원이 발생했다. 그런데 2022년 11월 결원 보강을 위한 추가 모집 채용공고에는 응모 자격에 거주지를 익산시로 제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렇게 응모 자격을 변경한 것이 특혜라고 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의장운전비서 채용도 특혜 채용 의혹 도마 위에 올랐다고 했다. 그동안 익산시의회는 운전 비서를 운전직 공무원 중에서 배치했다. 그런데 운전비서직을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규정을 바꿨고, 2022년 8월 채용공고를 통해 최종오 의장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지인을 채용한 것이 특혜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최종오 의장은 이러한 특혜의혹에 대해 지원 사실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인사권의 최종 결정권자인 의장이 전혀 몰랐다는 데도 공교롭게 조카사위와 측근 인사가 선발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최종오 의장은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져 시행되는 상황에서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인 의장이 합당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종오 의장이 의장직 사퇴라는 정치적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익산시의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시의회의 대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익산시의회는 최종호 의원이 의장직을 고수한다면 조속한 불신임 투표로 해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최종호 의장의 해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익산참여연대 성명서 전문

 

 

친인척과 지인 의회사무국 직원 특혜 채용 논란

최종오 의장은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의장직을 사퇴하라.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친인척과 지인의 의회사무국 직원 특혜 채용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됐다.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이 핵심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지방의회 공무원 인사권을 시장에서 시의장에게 넘긴 것은 권한이 막강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책지원관 제도로 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뿌리째 흔드는 의회사무국 직원 특혜 채용 의혹이 익산시의회에서 전국의 첫 사례로 발생했다. 최종오 의장의 친인척(정책지원관)과 지인(운전비서)의 특혜 채용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언론 보도 이후 정책지원관(조카사위)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의혹의 당사자인 최종오 의장은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2022년 4월 6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하기 위한 채용공고에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아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때 선발된 정책지원관 1명이 사직해 결원이 발생했다. 그런데 2022년 11월 결원 보강을 위한 추가 모집 채용공고에는 응모 자격에 거주지를 익산시로 제한했다. 이렇게 응모 자격을 변경한 것이 특혜라는 것이다.

 

또한, 의장운전비서 채용도 특혜 채용 의혹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익산시의회는 운전 비서를 운전직 공무원 중에서 배치했다. 그런데 운전비서직을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규정을 바꿨고, 2022년 8월 채용공고를 통해 최종오 의장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지인을 채용한 것이 특혜라는 것이다.

 

최종오 의장은 이러한 특혜의혹에 대해 지원 사실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인사권의 최종 결정권자인 의장이 전혀 몰랐다는 데도 공교롭게 조카사위와 측근 인사가 선발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최종오 의장은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져 시행되는 상황에서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인 의장이 합당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최종오 의장이 의장직 사퇴라는 정치적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익산시의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최종호 의원이 의장직을 고수한다면 조속한 불신임 투표로 해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최종호 의장의 해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길 기대한다.

 

2023년 1월 31일

익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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