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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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왕궁물류단지 입점의 급물살을 탔다.

 

21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국을 대상으로 입점 후보지를 물색해 온 코스트코 코리아가 지난해 12월 익산왕궁물류단지(주)와 약 5만㎡(약 1만5000평) 부지를 대상으로 조건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등록, 건축 승인 등 전북도와 익산시의 관련 인허가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다.

 

코스트코 측은 익산왕궁물류단지(주) 측의 유치의향서를 접수하고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 중인 물류단지를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삼아왔다.

 

지난해 7월 입점 후보 대상지에 대한 지질조사에 이어 12월에 조건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익산 입점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왕궁물류단지(주) 측에 따르면 현재 물류단지 조성은 90% 가량 부지 매입이 완료됐고 나머지 10% 가량에 대한 수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매입 완료 부지에 대하 지장물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물류단지(주) 측은 코스트코 입점을 위해 조만간 사업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코스트코 코리아 측은 관련 인허가 등 남아 있는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등록을 두고 익산시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시는 지역상권 보호 및 상생이라는 원칙 하에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지역상권 보호 및 발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코스트코 입점 관련 지역사회 여론을 내부적으로 수렴하는 등 사안을 계속 주시해 왔다.

 

시 관계자는 “유관부서들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과 조례상에 코스트코 같은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해서는 사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시에 제출돼야 하는데, 만약 제출되면 꼼꼼히 검토해 지역상권 보호와 상생이라는 원칙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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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왕궁물류단지 입점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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