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모집
오는 25일까지 5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선착순, 2년간 기업부담금 50% 지원
익산시가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잦은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5인 이상 중소제조기업이 공제에 가입하면 월 근로자 부담금 10만원, 기업 부담금 24만원을 5년간 공동적립한 후 만기 시 근로자에게 공제금과 이자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기업부담금 24만원 중 50%인 12만원을 가입일로부터 2년간 지원한다.
또한 공제에 가입하면 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한 손비(비용)를 인정받고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600만원과 기업부담금 및 복리이자를 더해 2천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상당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사업 대상자를 2월 25일까지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