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 단속 통해 음주운전 근절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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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자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작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되f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7,247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5,708건)에 비해 10%(1,539건)가량 증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발생해 연간 1만9천여건을 상회하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1만5,708건으로 3,600여건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1만7,24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사상자도 2019년 2만6,256명에서 2020년 2만8,350명으로 2,09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엔 세종(89건→72건)을 제외한 모든 시ㆍ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는데, 4,461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했다. 이어 서울(2,307건), 충남(1,110건), 경북(1,078건), 경남(1,008건) 순으로 많았다.

 

한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덩달아 증가했는데, 2019년 4,921명에서 2020년 5,916명으로 약 천명가량이 늘어났다.

 

다만 구속은 각각 63명(1.28%), 84명(1.41%)에 그쳤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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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윤창호법 효과 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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