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전북권은 기업 유치실적 및 생산액 부족 등 침체 극심대책마련 요청

 

국회의원 김수흥.jpg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6일 열린 2021년 기재부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합계 현황에 나타난 수도권 편중 현상을 지적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의 합리적 분산배치를 위해 정부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 대상기업 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전체 70% 이상의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아갔다”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크게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력 수급, 물류여건 등 기업 경영활동상 지방으로 이전이 쉽지 않지만 과도하게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된 현재 산업구조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으로 구성된 국가전략기술 부분 공제·감면혜택(조세지출)의 76.1%인 8,830억원이 대기업에 귀착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2020년 기준 전체 생산액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있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22년부처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전략기술 빅3(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수도권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수흥 의원은 “수도권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 지역은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양극화로 인한 공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의 분산배치를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선도적 지방투자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조세지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합계 현황

 

 

전국

수도권

수도권 비중

호남권

호남권 비중

전북권

전북권 비중

2018

대상법인

(만 개)

24.4

13

53.3%

2.8

11.5%

0.86

3.5%

공제감면액

(조 원)

9.9

7

70.7%

0.34

3.4%

0.1

1.01%

2019

대상법인

(만 개)

26.2

14.1

53.8%

3

11.5%

0.9

3.4%

공제감면액

(조 원)

8.3

5.7

68.7%

0.31

3.7%

0.11

1.3%

2020

대상법인

(만 개)

27.8

15

54%

3.3

11.9%

1

3.6%

공제감면액

(조 원)

10.5

7.7

73.3%

0.33

3.1%

0.11

1.05%

 

※ 자료 국세통계포털

※ 수도권 법인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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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법인세 공제감면 수도권 편중, 전북은 고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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