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B씨,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돌아간 후 “벌금내면 된다” 2차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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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모 식당을 찾은 손님이 식당 주인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하고 있다. 사진출처= <전북금강일보> 홈페이지

 


 

익산시 모현동 한 식당을 찾은 손님이 식당 주인에게 “선배가 왔는데 인사도 안 했다”며 갖은 욕설과 폭행,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전북금강일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봉변을 당했다는 식당 주인의 하소연을 듣고 이 사건을 보도했다.

 

신문은 식당 주인과 제보자의 말을 빌려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지난 27일 오전 11시 40분께 식당 주인 A씨는 영업준비를 마친 후 손님 2명을 맞았다.

 

A씨는 어느 정도 일면식이 있는 손님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카운터로 돌아왔다.

 

그러자 갑자기 손님 1명이 카운터로 오더니 A씨에게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당신 선배라고 하는데 가서 인사드리라”고 말을 건넸다.

 

A씨는 손님이 앉은 테이블에 가서 인사를 했다.

 

하지만 A씨의 선배라는 손님 B씨는 “이런 X새끼가 선배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네. 이거 XXX의 새끼네”라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B씨는 이어 A씨에게 “무릎 꿇으라”고 억압하기도 했다.

 

갑작스런 B씨의 행동에 기가 막힌 A씨는 응하지 않고 서있었다.

 

B씨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A씨에게 갖은 욕설을 하며 심지어 폭행까지 가했다.

 

이러한 B씨의 행패를 참다못한 A씨는 112에 신고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사를 하고 돌아간 후에도 B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게 2차 보복을 가한 것이다.

 

제보자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오전이었는데 가해자인 B씨는 이미 소주 3병 정도를 마셔 취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A씨는 “B씨가 약 20분간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목을 졸랐고, 또한 신체의 중요 부위를 2~3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후 B씨가 주방까지 쫓아와 ‘신고해봤자 벌금 50만원만 내면 돼 이 XX야. XX을 파버린다'는 등의 폭언과 함께 계속 쫓아다니며 주먹질을 가했다”고 토로했다.

 

“B씨가 폭행을 저지른 이유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A씨는 “단지 한두 번 스치듯 만난 사이다. B씨가 고등학교 선배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왜 그랬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면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 판에 직원과 다른 손님들 앞에서 갖은 욕설과 치욕을 당한 것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또 “B씨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협박과 갖은 욕설을 내뱉었다. 아침부터 술에 잔뜩 취해 선배라는 명분으로 저지른 행동은 정말로 용서할 수가 없다”며 “가해자인 B씨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끔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당시 신고 받고 출동한 관할지구대는 경찰서로 이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2차 보복 폭행에 대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추후 피해자 조사 시 2차 보복 폭행을 추가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보자는 “가해자인 B씨와 자리를 같이 했던 일행 1명은 현직 익산시청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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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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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또라이

이거이거 후배인데 못알아 봤다고 때리면 어찌 되남요?
말도 안돠는 이유로 저러는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그것 참~ 허허
저런인간은 계급장 떼고 디지게 맞아봐야 정신 차릴까 말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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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한테 인사 안해” 식당 주인 폭행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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