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동호회원 16명 식당 따로 입장 회식 ‘들통’... 과태료 처분
같은 유니폼 입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회원 1인당 10만원 식당주인 150만원 과태료
축구동호회원 16명이 식당에 따로 들어와 식사 하다가 똑같은 유니폼 때문에 들통 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익산시는 시내 모 식당에서 같이 식사한 A 축구동호회원 16명에게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시내 모 식당에서 식사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 동호회원은 3∼4명씩 나눠 식당에 입장해 한 테이블에 4명 이내만 앉았다.
무사히 식사를 마치고 계산까지 마쳤으나 뒤늦게 신고가 들어와 사달이 났다.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한 음식점에 모였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같다’는 신고였다.
시는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이들이 같은 축구동호회 회원인 사실을 밝혀냈다.
운동을 마치고 함께 식사하려고 모였고, 예약도 1명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반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음식을 판 식당 주인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익산시는 또 다른 음식점에서 30분가량 함께 있었던 23명도 적발해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이들은 따로따로 입장하고 식사도 안 한 데다 머문 시간도 짧았지만, 서로 아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시는 또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특별점검 결과 ‘5명 이상 동반입장’ 3건·‘22시 이후 영업’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으며, 영업주 3명에 대해서는 각 150만원·이용자 42명은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는 30일까지 공중위생업소 1천429곳, 식품위생업소 4천938곳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22시 이후 매장 내 영업행위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행위, 방역수칙 게시문 부착 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익산지부와 유흥단란주점 중앙회 등의 유관기관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39명)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11개 점검반으로 구성된 14개 동 지역 자율방범대와 간부 공무원 등이 지역 내 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모호해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질의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이라는 해석을 받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위반 사례 적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