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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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반기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익산시 거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산해 586명, 체납액은 약 266억9천461만원에 달한다.

 

시는 현재 금융거래 정보 전산화를 통해 총 19개의 의뢰금융기관인 금융협회에 해당 예금압류를 조회·의뢰한 상태이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만큼 추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예금압류와 추심을 통해 징수율 향상과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며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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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예금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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