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익산소방서 표창장 수여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도 더블보상제로 2배 보상

 

세번째 더블보상제 수여자 탄생.JPG

 

화재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구한 시민영웅 김창열 씨(54·춘포면 00마트 대표)가 익산소방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13일 주택용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초기 진화한 김창열 씨에게 표창장 및 소화기를 수여했다.

 

김창열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 43분께 춘포면 쌍정리 한 주택에서 연기가 보이자 119에 즉각 신고한 후 현장으로 달려갔다.

 

김 씨는 가지고간 소화기 3개를 사용, 초기진화에 성공해 큰 화재를 막았다.

 

집 안에는 87세 어르신이 있었다.

 

익산소방서는 김 씨에게 표창장은 물론 ‘더블(double)보상제’ 시행에 따라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2배로 보상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란 주택 화재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한 경우와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를 한 경우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행됐다.

 

김 씨는 지난 3월 5일 삼기면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한 이후 올해 세 번째 더블보상제 수혜자가 됐다.

 

익산소방서는 또 큰 화재가 날 뻔한 87세 어르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 취약계층에 안전이 확보되도록 했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화재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시민영웅 김창열 씨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고 사용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0028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화재 막고 생명 구한 시민영웅 김창열 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