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행정명령 적용 시설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익산시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지침 준수여부와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젊은층 밀집지역인 대학로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시설 이용자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실외 마스크 미착용 사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3일자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적용돼 단속 대상 시설과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당 공무원이 1차로 위반행위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지도를 거부할 시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감염연결 고리가 불분명한 일상 속 감염자가 단기간에 급증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마스크 착용여부 단속이 처벌목적이 아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역사회 추가 확산 감염 차단과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1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다.

 

그 일환으로 실내·외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경로당 제외)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대한 임시 운영 중단 조치 (문화관광시설 방역수칙 준수하에 제한적 운영) 등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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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마스크 미착용’ 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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