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익산 모 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조합 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명된 조합원들이 법정다툼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지난 5일 조합원 제명 절차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면서 조합원들에게 손을 들어줬다.
 
A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총 조합원 56명 중 38명(총회 참석, 24명, 위임 14명)의 찬성으로 조합에서 생산한 사료의 3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정관을 개정한 후 이사회를 열고 조합 사료를 사용 않는 12명의 조합원을 제명 처분했다.
 
하루아침에 조합에서 쫓겨난 조합원들은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제명이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이사회에 위임한 점과 최소 10일의 사전 통지 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2016년 당시 조합 사료 이용과 관련한 정관 개정이 특별 결의 요건(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제명 처분에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조합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패소한 A조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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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식

조합원이 조합을 이용안을러면
조합탈퇴해야맏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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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료 안 써 제명 조합원 법정다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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